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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31 2014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L은 ‘M’을 운영하며 광역방제기 및 소형농기계 등의 판매 대리점 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진도군의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광역방제기)’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대형 방제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도비 15%, 군비 35%, 사업자 자부담 50%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진도군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선정된 사업자는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체에 자부담금 해당액을 지급한 후, 진도군에 광역방제기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자부담금 납부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진도군은 자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L을 통해 농기계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 주식회사(이하 ‘한아에코와이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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