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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4고단37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1]: 피고인들에 대한 농지법 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남 진도군 F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실제 대표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15.부터 2013. 6. 14.까지 전남 진도군 G, H, I 중 2,956㎡(지목은 산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됨)에 인근 산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실제 대표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단10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영농조합법인 대표인 K와 전남 진도군 L 축사 신축 공사 대금 충당을 위한 돈사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이하 ‘돈사신축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 대출받는데 필요하니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M)로 2010. 12. 31. 2,000만 원, 2011. 1. 24. 500만 원, 같은 해

2. 9. 1,000만 원, 같은 해

2. 10. 200만 원, 딸 N 명의 농협 계좌(O)로 2011. 3. 17.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대출을 일으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P회사을 통해 진행하던 돈사신축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돈사신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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