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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6 2013노94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1세의 노인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한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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