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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266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군가를 살해할 생각으로 과도를 구입한 후 아무런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마주치자 단지 홀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한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중풍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찌른 것으로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그의 처, 아들과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사회적 유대관계 부족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실패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칼 등 흉기를 사용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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