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신관중앙사거리에서 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부터 신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만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앞서 가는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