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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3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신관중앙사거리에서 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부터 신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만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앞서 가는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가 있음에도 2013. 7. 14. 21:26경 공주시 신관동 백조식당 앞 도로에서 공주시 신관동 신관중앙교차로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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