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8 2013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0. 10:43경 공주시 신관동 강호동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신관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