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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28 2016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09:55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교차로를 전막교차로 방향에서 우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운전인데다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뇌진탕, 경추 염좌, 복부 좌상, 우측 하지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55경 공주시 신관동 신관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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