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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8 2013고단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라면, 담배, 우유, 스팸 등의 물품을 가지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내려놓은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자신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아이 씨발 좆같네, 씨발, 나 여기 사장이랑 잘 아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인상을 쓰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물품 가격 합계 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한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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