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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7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7.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 같은 년아, 똑바로 장사를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7. 22:00경부터 2013. 3. 18.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시가 합계 3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7세, 여)가 근무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 컵과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한테 술을 안 팔아, 이 씨발년 너 가만히 안 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21:00경부터 2013. 3. 17.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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