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년금제954호로 공탁한 738,795,15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등기부의 토지 현황 안동시 B 임야 1정 6단 8무보(16,661㎡)는 부동산등기부에 1970.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0 12. 31. C(안동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이고, 토지대장(임야대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사업 시행 및 토지 수용 피고는 위 안동시 B 임야 일대에 ‘E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위 안동시 B 임야 중 일부분을 F 임야 3,192㎡ 및 G 임야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사업부지에 편입시켰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금 금액에 관한 입장 차이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8. 30.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13.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738,795,15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20. 1. 3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2. 22. 위 재결서를 수령한 다음, 2020. 1.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보상금 금액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2019. 1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년금제954호로 738,795,150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법령조항 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라고 기재하고, 피공탁자 란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