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1 내지 4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라. 이 사건의 원고였던 A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6.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R, S, T가 2017. 12. 2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제3면 제4행 중 “원고와”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로,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1행, 제12행, 제4면 제8행, 제5면 제3행, 제7행 중 각 “원고”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행 중 “원고가”를 “망인이”로, 제1심판결의 제4면 제5행 중 “원고에게”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