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4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1. 4. 1.자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경매실행을 하자 2012. 9. 6.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당시 대여원리금 합계보다 5,15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5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792,500원을 합한 9,942,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9. 6. 원고로부터 6,300만 원을 위 대여원리금 및 경매비용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나, 이를 초과한 6,8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당시 대여원리금 및 경매비용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되기 전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