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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256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78,873원 및 그중 17,711,639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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