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256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78,873원 및 그중 17,711,639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278,873원 및 그중 17,711,639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