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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401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4,195원과 그중 37,172,747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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