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9579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6,511원과 그중 15,740,256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6,511원과 그중 15,740,256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