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612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1,183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1,183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