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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3. 10:0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짬뽕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8:5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고기 요리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의 어깨를 만지려고 하며 " 아가씨, 아가씨", " 음식 맛있어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배식구에 머리를 집어넣고 요리사에게 " 아저씨 몸에 문신이 있는데 무슨 의미 예요 잠깐 이리 나와 봐요,

나랑 잠깐 이야기해요.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결제를 요청 받자 " 돈을 내라고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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