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61』
1. 2015. 4. 1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국장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D가 계산을 요구하자, “나 돈 못낸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냉면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 13.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09: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