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만 원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7:33 경 서귀포시 중문동 호성 아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 원형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