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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5. 6.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5.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4. 1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04: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예림 주점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초 포 다리로( 호성동) 호성 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 등을 일으킨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 등을 저질러 1997. 11. 28.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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