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G을 각 징역 1년씩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스크린경마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선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H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전주에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전선을 잘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떨어진 전선을 주워 피고인 C이 운행하는 I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 해남지사 소유 시가 1,221,000원 상당의 전선(황산간443L17R6R16-R24) 총 1,827m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8,903,905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길은리 번지불상 농로 앞에서, 그곳에 있는 전주 ‘지산간316H1L36'을 발견하고 피해자 한국전력 진도지사 소유 전선을 훔치기 위해 도난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주 계기함을 열어 살피다가 도남감지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범인도피)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중인 사실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12. 02:30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곳에서 강진군까지 운행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