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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재고단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와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와 B, C은 2011. 4. 12.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도마을 도로상에서 C은 전주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늦게 합류하여 검문소에 검문이 있는지 망을 보았다.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안전벨트를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전주에 걸고 그 위로 올라가 절단기로 전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420,600원 상당의 전선 200m를 잘라내고, 전주 아래에 있던 B과 M은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경까지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순번 83, 98-100, 1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26,150원 상당의 전선 1,750m를 잘라내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B, C,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B, C은 2011. 5. 1.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거군마을과 과역면 용강마을 일대 도로상에서 C은 전주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Ⅰ(순번111-1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주 위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47,850원 상당의 전선 950m를 잘라내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전주 아래에 있던 M, B과 함께 땅에 떨어진 전선을 말아 전주 아래에 모아두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B, C,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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