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에 있는 해창-소포간 농로길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방면에서 같은 군 진도읍 해창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도로 폭이 3.12m로 협소한 곳을 진행하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위 승용차가 위 도로를 왼쪽으로 벗어나 약 4m 아래에 있는 논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경추손상으로 인한 완전사지마비로 평생 동안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에서 있는 불상의 야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진도읍 산월리에 있는 해창-소포간 농로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