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갑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갑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이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 , , , , , , , 등)과는 심미감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제일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정지우 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12. 10.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5. 2014원40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출원번호: 2013. 8. 13./(출원번호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귀마개
3) 출원인: 원고
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귀마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디자인의 주1) 도면 (2014. 4. 24.자로 보정됨)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통 형상( )에 반구( )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도의 변화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물품에 이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기능적·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4025호 로 심리한 후 2015. 6. 1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원통 형상( )에 반구 형상( )을 결합한 것으로 원통과 반구 형상은 모두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흔히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귀마개의 중앙부에 속이 패인 공동 부분에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이 창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을 결합한 정도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인 원기둥 형상과 반구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일반적인 귀마개와 달리 ‘공동을 외이도 삽입부에 배치한 점’ 및 ‘원기둥 형상의 음각과 반구 형상의 양각을 반복 패턴으로 삼아 공동을 형상화한 점’에 있고, 이로 인하여 주지의 형상과는 다른 ‘튀어나옴(반구 형상, 양각)과 들어감(원기둥 형상, 음각)의 점강(점감)적 반복’이라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디자인( )은 귀마개의 가운데 중앙부에 속이 패인 통기부의 형상에 관한 디자인인데, 위 형상 중 ‘ ’ 부분은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 )으로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고, ‘ ’ 부분은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큰 공동과 작은 공동을 연결하는 ‘ ’ 형상을 반구 형상( )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등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3.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한편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중앙부에 통기부가 형성되어 있는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외이도 삽입부의 끝 부분에 원기둥 형상( )의 공동을 형성하고[이하 ‘공동(cavity) 부분’이라 한다], 위 공동 부분의 바닥을 반구 형상( )으로 형성한 것(이하 ‘반구 부분’이라 한다)에 형태적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위 공동 부분의 바닥에 ‘반구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위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 , , , , , , , 등)과는 그 심미감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아래에서는 귀마개 중 도면에 표시된 점선 부분을 ‘통기부’, ‘외이도 삽입부’라 부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