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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7 2016허8100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11. 2016당16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E 3) 디자인권자: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아래 도면 외에는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가) 공고일/ 공고간행물: 2012. 9. 14./ 등록디자인공보 제30-659830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팔찌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아래 도면 외에는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 네이버 카페(F)에 2015. 1. 8.자로 게재된 “G”라는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사진이다. , , 3) 선행디자인 3 (갑 제13호증) 가) 공고일/ 공고간행물: 2015. 6. 5./ 등록디자인공보 제30-800584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팔찌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아래 도면 외에는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피고는 특허심판원 2016당161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6. 10. 1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십자형 연결소자의 표면 형상과 이와 연속한 ‘I’자형 연결소자의 꺾인 형상이 선행디자인 1 내지 3과 다른 심미감을 가지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를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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