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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구단100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7. B로부터 당진시 C 답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5. 11. 1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억 8,500만 원, 취득가액을 199,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755,675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28.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 취득가액 1억 2,000만 원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35,6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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