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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01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2. 경부터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E은 2014. 5. 경 G에서 취급하던 호주 H 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I’( 환자 맞춤 형 코걸이 수면 무호흡장치) 의 개량형 제품 ‘J’ 와 유사한 제품인 ‘K’ 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영업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G는 H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이 3년 정도 남아 있어 G 혹은 G에 소속된 직원 이름으로 ‘K’ 의 특허를 등록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경우 H 와의 법적 분쟁이 우려되자 L 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차리되 사업자는 피고인 B로 하고, 식 약 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품질 관리자 자격이 있었던 피고인 A이 2014. 8. 말경 형식적으로 G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새로 설립한 L에서 품질 관리자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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