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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관리이사 (G 대표이사 승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영업 총괄이사로서, H 그룹의 회장 I, H 그룹의 부회장 J, F의 대표 K 등과 함께 통합 카드 멤버쉽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료 등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의 ‘H 그룹’ 을 표방하며 F의 관리 및 영업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H 그룹 측에서 스마트 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인 소위 ‘IIMS 시스템’ 관련 수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 ~ 2015. 4. 7. 경 범행 (F, L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I, J, M,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1. 3.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F 사무실(‘ 제 1 사무실’) 과 대전 서구 O 빌딩 302호에 있는 ㈜F 사무실(‘ 제 2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P에게 ‘H 그룹의 계열사가 스마트 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카드회사는 그 컨텐츠 사용에 대해 사용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고 작년 한 해에 카드 사용 내역 600~700 조 원 중 7% 가 로얄 티와 배당금으로 입금되고 있다, 모든 카드가 다 들어오면 그 배당 금은 무한 하다’, ‘ 투자는 특허를 보유한 IIMS 통합시스템 컨텐츠에 대한 투자인데, 회원 등급이 1 등급에서 22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7 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최고 1억 5천만 원 씩 평생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 준다’,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 그룹이나 그 계열사로 불리는 F, L 등은 위 컨텐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바 없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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