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C은 2019. 8. 24. 05:15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위 매장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구리선으로 만든 일명 ‘만능줄’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29,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3,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7. 01:00경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만능줄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3,98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9. 8. 25. 04:48경 서울 노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번 기재와 같이 C은 위 매장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만능줄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3,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03]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