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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30.선고 2009고합71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마.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

2009고합7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

피고인

1.가.다.라. 장A (57년생, 남)

2.나.다.마. 김A1 (59년생, 남)

3.다.마. 김 A2 (66년생, 남)

4.다. 강A3 (60년생, 남)

5.다.마. 이 A4 (58년생, 남)이 사

6. 마.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표이사 이A4

검사

홍완희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장A를 위하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흥철, 배병찬(피고인 김A1을 위하여)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피고인 김A2를 위하여)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피고인 강A3을 위하여)

변호사 서주홍, 신인섭(피고인 이A4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4. 30.

주문

피고인 장A, 김 A1을 각 징역 5년, 피고인 김A2, 강A3, 이A4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 A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A1로부터 7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의 범죄전력

2009. 7.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피고인 김A1은 징역 2년, 피고인 김A2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9. 11. 26.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강A3은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09. 11. 26.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장A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빌딩 4층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 등 18개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김A1은 2004.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제주시 이도1동 이에 있는 주식회사 그저축은행 (이하 '은행’ 또는 '미은행'은 이를 가리킨다)의 대표이사로, 2006. 9. 22.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은행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A2는 2003. 8. 1.경부터 2005. 8. 25.경까지는 위 은행의 영업 및 리스크관리부장으로, 2005. 8. 26.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이사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대표이사로, 2008. 9. 5.경부터 현재까지는 고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강A3은 2003. 4. 18.경부터 2006. 9. 22.경까지 위 은행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A4는 2006.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위 은행의 상무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이사 및 감사로, 2008. 9. 5.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 김A1, 강A3, 김 A2, 이A4는 위 은행의 임원들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김A1, 강A3, 김 A2, 이 A4 등의 업무상 임무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태, 신용상태, 원리금 상환능력 및 담보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대출받는 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PF(Project Financing)대 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현금수익을 제공된 대출 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데 비해 차용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대출 종료 시까지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와 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속칭 '브리지론(연계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브리지론'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채무자인 시행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그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PF대출'을 받아야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들로서는, 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여부와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담보가치가 결정되고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본 PF대출'을 통한 대환도 연기되면서 연체가 발생하여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업 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야 하고, ② 대출금의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좌우되고 시행사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다른 곳에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 ·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③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PF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대출'을 통한 대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④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PF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신용보장의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해당 PF대출의 신용위험을 결정하므로 시공사의 신용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⑤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공매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하자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3. 피고인 장A, 김A1, 김A2, 강A3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장A는 2004. 5.경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도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6개월 상환 조건으로 브리지론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장A는 피고인 김A1, 김A2, 강A3과 공모하여, 2004. 5. 6.경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윤C1, 이하 ◆ 종건'으로 줄인다)은 피고인 장A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서 회사나 대표이사 모두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은 위에서 살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종건이나 윤C1, 피고인장A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종건이나 보증인 윤C1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또한 ◆종건의 사업경험 및 재무현황 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지연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4. 5. 17.경 제주시 이도1동 이에 있는 은행에서 종건 앞으로 3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3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장A에게 합계 24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4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통상 연체 채권액의 85%까지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연체채권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연체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규모가 거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체채권(악성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김A1, 김 A2, 강A3은 종전 은행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 1가에 있는 3층 상가를 담보로 옥C2 등에게 17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 악성채권으로 남게 되자, 2004. 7.경 내지 9.경 피고인 장A에게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17억 7,000만 원에 경락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장A는 은행에서 자신에게 대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측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의 실질적 가치는 17억 7,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해(실제로 장A는 2004. 10. 29.경 대출금으로 위 상가를 17억 7,000만 원에 경락받은 후 2006. 6.경 정D1 등에게 9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중계수수료를 제외한 9억 1,000만 원을 저축은행에 상환하여 결국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적정한 담보가 될 수 없었고, 경락자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장A는 피고인 김A1, 김A2, 강A3과 공모하여, 위 상가의 가치가 경락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락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자신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C3)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은 2004. 10. 20.경 12억 원, 2004. 10. 22.경 17억 원, 2004. 11. 15.경 4억 원 등 합계 3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 은행은 2002년경 군포시 산본동 ■ 상가 부지를 담보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이C4)에 40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위 이C4와 시공사 및 하청업체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악성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은 2004. 7.경 내지 9.경 피고인 장A에게 대출을 받아 위 산본상가를 매수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장A는 산본상가 매수 자금과 다른 사업장의 운영자금 등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면 산본상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김A1, 김 A2, 강A3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시행사, 시공사, 하청업체 간의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부동산 가격 외에 추가로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매수 후 분양은 잘 될 것인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장A는 피고인 김A1, 김A2, 강A3과 공모하여, 위 산본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자신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S개발(대표 이사 윤C1)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은 위에서 살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2004. 12. 23.경 15억 원, 2005. 1. 21.경 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합계 22억 5,000만 원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장A는 2008. 9. 11.경까지 170억 원 상당을 위 산본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으나 이중 90억 원을 위 산본상가의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도 전체 상가를 매입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장A는 부산 북구 덕천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산 사상구 괘법동 ① 주상복합아파트시행사업, 부산 중구 광복동 1가① 소재 3층 상가 매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4.5.17.경부터 2005.7.21.경까지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종건 등 7개 법인 명의로 2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았고, 자기자본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환 계획도 없었으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간만 연장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마저 연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 7.경 울산 중구 학성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A1, 김A2, 강A3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김A1, 김 A2, 강A3은, 피고인 장A가 당시까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긴 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업장이 1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금이 없어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장A가 신청하는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장A에게 차명으로 대출신청자를 구해오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장A는 2005. 7. 22.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아무런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장C5, 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5. 7. 29.경 ▦건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은, 위 ▦건설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기 불과 1주일 전에 급조된 회사로서 출자능력과 시행능력, 재무현황, 기존 사업의 성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여 신용위험이 매우 큰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8. 16.경 아무런 담보 없이 ▦건설 명의로 피고인 장A에게 3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장A, 김A1, 김A2, 이A4, 강A3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장A는 2004. 5. 17.경부터 2006. 2. 22.경까지 사이에 차명 등으로 행으로부터 331억 원을 대출받아 부산 사상구 괘법동 ◎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승인을 받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상환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원이 없어 대출금 이자도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그마저도 대환대출로 연체된 이자를 상환하는 실정이었고, 피고인 김A1, 김 A2, 이A4, 강A3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장A는 위와 같이 자신이 은행의 악성 채권을 해결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부산 북구 만덕동 ]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06. 2. 8.경 □저축은행에 자신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C6,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 A1, 김A2, 이A4, 강A3은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피고인 장A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해 줄 경우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성평가나 대출조건의 조사 없이 ▩ 명의로 2006. 2. 28.경 35억 원을, 2006. 3. 2.경 2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등 합계 3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장A는 자신이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오히려 ▣은행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사나 고발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이A4, 강A3은 더 이상 차명법인을 설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피고인 장A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장A, 김A1, 김A2, 이A4, 강A3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는 2006. 4. 4. 박C7의 명의를 빌려 '몰'이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이A4, 강A3은 박C7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4. 5.경 담보 없이 박C7 명의로 3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장A에게 합계 224억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2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장A, 김A1, 김A2, 이A4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장A는 2004. 5. 17.경부터 2006. 9. 7.경까지 차명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592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2006. 11.경 그 이전에 위 은행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①에 있는 놀이공원 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대출명의자 정C8)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104억 원을 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장A는 2007. 2. 하순경 미은행 임원들에게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 A2, 이A4는 현지 조사와 사업성 검토 없이 위 장A에게 추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장A는 2007. 3. 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이하 ''로 줄인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A2, 이A4는 캄보디아 현지 실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투명하고 적법한 대출심사를 위해 설치된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오C9, 김C10, 김C11, 박C12에게 피고인 장A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록 종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9.경 담보 없이 에 3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공모하여, 2006. 10. 24.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Ⅲ 기재(생략)와 같이 14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장A에게 합계 235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35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장A는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8. 2. 21.경 개인사업자 이C13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김 A2, 이A4는 피고인 장A가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하더라도 결국 은행의 부실 위험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C13에 대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오C9, 김C10, 김C11, 박C12에게 피고인 장A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록 종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없이 2008. 2. 22.경 이C13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V 기재(생략)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장A에게 합계 47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47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장A, 김A1, 이A4의 공동범행 피고인 장A는 2004. 5. 17.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87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08. 9. 초순경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피고인 김A1, 이A4에게, “산본 ■ 상가에 걸려 있는 제한물권이 모두 정리되었으니 마지막으로 △개발 명의로 22억 원을 지원하여 주면 합의금과 등기비용, 세금으로 사용하고, 위 상가를 150억 원에 매각하여 종전 대출금을 포함하여 150억 원을 바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다수의 채권자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위 상가를 매각한다는 것이 불확실하고, ▣은행이 그동안 산본상가에 대한 악성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장A에게 150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인 장A가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는 바람에 대출 원리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위 산본상가를 온전히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해 줄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 장A에 대한 신용위험과 위 은행의 부실위험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장A는 피고인 김A1, 이A4와 공모하여, 2008. 9. 10.경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김C14, 이하 ‘△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김A1, 이 A4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김15, 김C10에게 피고인 장A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록 종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1.경 담보 없이 △개발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A로 하여금 2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김A1, 김A2, 이A4의 공동범행

▲은행은 개별 차용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은행은 2004. 5. 17.경부터 2006. 9.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장A에게 이미 440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 장A가 2007. 3. 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그동안 장A가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김A1, 김A2, 이 A4는 & 명의로 33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V기재(생략)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A에게 145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은행의 대출한도액인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8. 피고인 김A1, 이A4의 공동범행

▲은행은 개별 차용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은행이 2004. 5. 17.경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장A에게 이미 585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피고인 장A가 2008. 9. 11.경 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회사인 △개발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요청하자, △개발은 차명 대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출자는 피고인 장A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개발 대표이사 김C14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은행의 대출한도액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9. 피고인 장A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건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9. 26.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지급금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아들 장C5 명의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VI기재(생략)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83회에 걸쳐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36억 3,624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4. 5. 17.부터 2006. 9. 7.까지 사이에 ▣은행으로부터★건술 등의 명의로 합계 529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신한은행 이마트 지점에서 직원인 김C16을 시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개발 계좌에서 7억 원을 인출한 뒤 김A1이 지정하는 김C1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824-04-XX)로 송금하였다.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장래 대출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김A1 ▣은행은 2004.5.17.부터 2006.9.7.까지 사이에 장A에게 ◆종건 등의 명의로 합계 529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6. 9. 8.경 장A로부터 위 9항과 같이 김C1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824-04-XX)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장래 대출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C18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15, 김C1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장A, 김A1, 김 A2, 강A3, 이A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오C9, 김C10, 김C11, 박C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C8, 강C20, 김C21, 이C13, 이C22, 주C23, 이C24, 김C14, 장C25, 문C26, 김C27, 윤C28, 박C7, 신C29, 강C30, 최C31, 오C32, 장C33, 장C34, 이C35, 박C36, 이C37,장 C5, 하C38, 이C39, 신C40,장C41, 주C4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 현황 자료 등 첨부, 참고인 정C8 임의제출 자료 첨부, 관련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법인 소유 주요 자산 등기부 등본 첨부, 피내사자 장A 관련 법인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관련자들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등, 참고인 정C8의 ▼건설 경리과장 재직경력 확인 관련 자료 첨부, 일자별 대출 및 여신담당자 현황 첨부, 저축은행 의 여신심사 및 승인 관련 규정 등 첨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주주현황, 대출 담보물건 관련 자료 등 첨부, 납세사실 증명 및 납세증명서 첨부, 대출서류 검토보고, 참고자료 첨부, 만덕동 사업장 관련 행정심판재결서 등 첨부, 이자환수내역 첨부 등, 제주 저축은행 의 현재상황과 관련)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1. ㈜▣저축은행 의 자본금 변동현황, ㈜▣저축은행 의 회계연도별 여수신현황, ㈜▣저축은행 의 한도적용 자기자본 변동현황, 업무별 규제한도 준수사항(인정자 기자본 기준), 임원 및 여신담당부장 변동현황, 대출규정 자료, 일자별 대출 및 여신 담당자 현황, 여신심사위원회 회의록, 자금일보

1. 전과관계 : 피고인 김A1, 김A2, 강A3의 각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나. 피고인 김Al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수재의 점), 각 ▲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다. 피고인 김A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라. 피고인 강A3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마. 피고인 이A4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 각 ▲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호의 2,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4 내지 11, 13, 14, 범죄일람표 IV 순번 3 내지 5의 각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와 범죄일람표 V의 각 ▲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A1, 김 A2, 강A3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A, 김 A1, 김A2, 이A4, 강 A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장A, 김A2, 이A4, 강A3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II 순번 6의 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김A1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피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V 순번 5 대출에 의한 ▲은행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김A1, 김A2, 강A3, 이A4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A4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김Al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장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AL 등의 대출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장A는 피고인 김Al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어 위 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아래 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 A1, 김 A2, 강A3, 이A4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죄책이 그대로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인 장A를 피고인 김A1 등이 한 배임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본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A는 판시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약 4년에 걸친 30여 건(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대환대출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거래 횟수는 훨씬 더 잦았다.)의 거래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 위 피고인은 2004. 5.경 당초부터 사업전망이 없는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인수함에 있어 별다른 자력 없는 종건을 대출자로 내세우고 그 과정에서 소위 브리지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김A1 등과 긴밀한 의사 연락하에 부실한 대출적격 조사를 하게 하여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 또, 피고인 장A는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의 수익증대를 꾀하려는 피고인 김A1 등 은행 임직원들의 욕심에 편승하여 그들에게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과장한 갖가지 명목의 건설사업 또는 부동산 인수 등을 구실로 내세워 대출신청을 한 뒤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 장A는 대출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고, 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은 모두 위 피고인의 가족, 친지들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위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피고인 장A는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나 장래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 측이 요구하는 바에 응하여 부동산을 정해진 가액에 경락받거나 사들임으로써 은행의 부실채권 해소에 일조하는 듯 하는 한편, 그것을 기화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은행에 더 큰 부실을 가져오게 한 사실, 대출사례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김A1 등 은행 관계자에게 거액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건네기도 한 사실, 피고인 장A에 대한 대출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과는 달리 피고인 장A와 김Al 사이에 미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부실대출을 견제하기 위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사실, 피고인 김A1 등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계속됨에 따라 대출을 받는 피고인 장A가 오히려 대출에 주도권을 쥐는 입장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장A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과정이 이러하다면, 같은 피고인은 ▣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고인 김A1 등과의 긴밀한 의사연락 하에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김Al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은 통상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니라 PF대출이나 브리지 론 형태의 대출이었는데, 대출당시 위 피고인은 오직 은행을 위하여 사업장별 장래 수익성과 사업성만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장A 등에게 이익을 주거나 ▣은행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 임무 위배 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 임무 위배의 인식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 되어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 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및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 임무 위배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명의인은, 피고인 장A가 대출시 동일인 한도 제한 규정을 받지 않기 위해 급조한 회사이거나 그와 친분이 있는 개인으로서 기존에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고 재산상태도 열악하였지만 은행은 오로지 위 장A의 신용과 능력만을 믿고 거액을 대출해 주었다.

(2) 그러나 피고인 장A가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것은 2002년도에 이루어진 최초의 대출 단 한 차례뿐이었고, 그것조차도 변제기한을 훨씬 지나서야 겨우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단 한 번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

(3) 대출 당시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에 상응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출금액에 비해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거나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여 장차 근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4) ▣은행은 피고인 장A에게 대부분 PF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사업현장을 한 두 번 살피는 것 이외에는 사업장의 가치나 사업의 수익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장A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만을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인 장A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장A와 피고인 김A1 사이에 합의가 되면 관계 규정상 거쳐야 하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는 형식적으로 만이루어졌다.

(5) 피고인 장A는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10여 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계획대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소결

이 사건 대출 대부분이 PF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이고, PF대출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장래 수익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A1은 피고인 장A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면서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이나 사업의 장래 수익성 등을 적절히 평가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장A의 사업능력이나 허황된 사업계획만을 믿고 거액을 대출하였다가 대출원리금의 연체가 늘어나자 기존의 부실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거액을 대출해 주는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금융기관 대표이사 혹은 실질적 경영자로서 PF대출을 취급하는 데 기울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A1의 배임행위 및 그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김A2, 강A3, 이A4

1) 주장의 요지

]은행 실사주의 동생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김A1의 결정과 주도 하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김A1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것이었던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에 다가, 비록 형식적이었다고 하나 위 피고인들이 부실대출임을 알면서도 여신심사절차 등에 참석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점, 위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은행 내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경우에 따라 하급 직원들에게 대출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부실대출에 앞장서기도 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거액의 부실대출을 초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 위 피고인들이 ▣은행에서 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장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장A는 회사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나 그 처가 차용하여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다시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자금일보 기재에 의하면, 거기에 회사 자금을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장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까지 기재되는 등 그 내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도 가령 ‘사무 용품(오피스플러스)', '거제1동 주차장 전기공사', '5동 x호 세면대 공사비’ 등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 중 피고인 장A가 회사를 위해 빌린 돈을 갚은 데 사용되었다는 항목은 자금일보 상 대부분 ‘대 (피고인 장A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이C37(새롬)'(피고인 장A의 처의 이름이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지출 내역은 전혀 알 수 없는 점(피고인 장A가 제출하는 변소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자금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 장A가 운영하는 ▼ 건설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자금일보를 정리했던 정C8는, 피고인 장A가 회사자금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필요에 따라 함부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를 위해 자금을 빌려 사업에 투입하였다면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회사자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아 가는 등의 회계처리가 뒷받침되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근거 없이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A에 대한 판시 횡령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수재 및 증재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장A, 김A1의 주장 요지 피고인 장A가 피고인 김A1에게 준 7억 원은 대여한 것이지 대출사례나 청탁명목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장A는 피고인김A1이 은행증자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 김A1은 돈을 빌릴 때 그러한 말을 한 기억이 없고, 실제로는 사채업자에게 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차용 명목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 점, 피고인 장A는 상가 이전등기비용으로 급히 사용해야 할 돈이었지만 피고인김A1이 일주일만 쓴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지난 이후에도 피고인김 A1에게 변제 독촉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김A1 역시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돈을 송금할 당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이자 약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 김A1은 사후에 우편으로 차용증을 피고인장A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돈이 오간 다음에 피고인 장A와 김A1이 수시로 만난 터에 그와 같이 우편으로 차용증을 보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장A가 피고인 김A1에게 7억 원을 준 이후에 피고인장A는 은행 임원들이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독촉하면 '나한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지 말고 김A1 부회장에게 얘기해라.'는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한 점 등에다.가, 위와 같이 돈이 오고 가는 이전과 이후에 은행은 지속적으로 피고인 장A에게 대출을 해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장A와 김A1은 명목상으로는 차용금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피고인 장A가 이를 회수할 의사 없이, 그때까지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을 대출받는 데 피고인 김A1이 큰 도움을 준 것에 보답을 하고, 또 돈을 교부한 이후에는 대출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부탁의 의미에서 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장A, 김A1, 김A2, 이A4, 강A3이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II 순번 8, 10, 범죄일람표 III 순번 3, 6, 7, 11, 범죄일람표 IV 순번 4, 5의 각 해당 금액을 대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득액이 5억 원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각 배임부분은 그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로 이를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장A

[처단형의 범위] 3년~22년 6월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3년 6월~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피고인 김Al

[처단형의 범위] 5년~22년 6월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가중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3년 6월~11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3. 피고인 김A2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감경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2년~7년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피고인 강A3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감경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2년~7년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5. 피고인 이A4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의 감경영역(300억 원 이상), 징역 2년~7년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 가. 피고인 장A는 판시와 같이 사업성을 과장하거나 자력이 없는 회사, 개인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종국에는 파산에 이르는 큰 원인을 제공하여 은행에 돈을 맡긴 수많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마치 개인 소유물인양 함부로 여기저기 사용하면서 횡령한 점, 피고인 김A1은 미은행의 실질적 소유주의 1인으로서 피고인 장A에 대한 대출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면서 부실한 대출을 하여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주된 역할을 한 점, 양인은 차용금을 빙자하여 대출에 대한 사례를 주고받는 등 도덕적 해이에 이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A1은 은행의 수익을 제고하려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김A2, 강A3, 이A4는 비록 은행에 고용된 신분이긴 하였지만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김A1의 결정만을 추종함으로써 종국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실질적 피해자를 양산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부실대출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대표이사, 이사 혹은 감사 등의 최상급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김A1과의 교감하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장A에 대한 대출을 주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역시 은행의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무리한 대출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빚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이A4는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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