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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2고단232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용인시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 13.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9. 6. 19.경 국민은행 E지점에서, 국민은행 여신업무규정상 대출채무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대출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H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통장자동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경 국민은행 E지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대출채무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을 해 주는 경우 그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대출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H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H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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