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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노2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2 원심판시 각 죄, 제3 원심판시 2014고단81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 징역 1년 및 6월, 제4 원심 : 징역 2월 및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시 각 죄와 제3 원심판시 2014고단819, 2014고단1466, 2014고단1879, 2014고단1901, 2014고단2914 사건의 각 죄, 제4 원심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또한 제3 원심판시 2014고단4406, 2015고단34 사건의 각 죄, 제4 원심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8항 기재의 각 죄 및 제4 원심판시 제2항의 죄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하여 위 각각의 죄를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4 원심은 제4 원심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의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잘못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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