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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노460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1. 원심 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CG를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각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9번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2014. 12. 1.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이미 2014. 5. 2. 공소가 제기된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50번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그리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 제기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더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제3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ㆍ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제3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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