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2015고단30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판시 2015고단30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판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죄 및 원심판시 2015고단1542 사건의 각 죄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위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하여 위 각각의 죄를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