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5-10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주둥아리 닥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면서 D의 야광조끼와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