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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8:4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375-4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5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수색로 6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팔놈아, 내 맘대로 할 거다.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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