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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3:1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333번 길에 있는 만년 동 성당 앞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정부종합청사 앞에 있던 입간판 등 기물을 부순 후 도주하다가 위 C 소속 경위 D에 의해 붙잡혔고,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들과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 똥냄새 나는 주둥아리 닥쳐. 이 새끼야. 왜 나를 잡는 거냐.

씨팔놈아. 아가리 닥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D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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