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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7:3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려, 내가 누군 줄 아냐,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점의 손님인 F이 “왜 욕을 하냐 ”고 묻자 F에게 “씨발년아, 너도 주둥아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와 F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윗옷을 벗고 계속하여 “저년 죽인다, 다 불 질러 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이 일면식 없는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것임,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에 고통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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