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로당 회장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경로당 회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로당 관련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2017. 8. 28.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E 아파트 입주민이자 노인이므로 경로당의 당연 회원이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의서류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⑶ 2017. 1. 10.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경로당 회장 자리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인도판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로당에 출입을 하려 하기에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