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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50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80] 피고인은,

1.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2층 사무실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5대, ‘다비치’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2. 2012. 8.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9대, ‘반지의 제왕’ 3대, ‘물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3.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빌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9대, ‘다비치’ 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013고단252] 피고인은 2012. 11. 13.부터 2012. 11. 2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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