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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43]
판시사항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서를 고지받은바 등이 있다면 종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면서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바 있다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인과 그의 처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89.1. 24. 그 곳 가구주인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1987. 8. 6.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일시 거주하다가 같은 해 12. 29.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89. 3. 28.에야 옮긴 사실, 원고는 지역민방위대원으로 위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한 훨씬 뒤인 1988. 3. 25. 주민등록지의 통대장을 통하여 소집된 민방위 비상소집에 참석한 바 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위 1988. 10.18.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령하여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였으며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원고 주소로 위 (주소 1 생략)을 기재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또 위에서 본 소장 등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점과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아울러 생각하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89. 1. 24.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위 소외 2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등기우편에 의한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배달문서를 소외 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의 경위와 배달일자 등에 비추어 위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문서를 위 소외 2가 수령한 사실은 위 소외 2 자신이 작성한 갑 제8호증 기재와 동인의 원심 증언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소론은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근거 없이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위 소외 2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인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송달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적시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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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0.선고 89구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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