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 01:40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글렌피딕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00:01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글렌피딕 양주 1병, 맥켈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7]
3.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I 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0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