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6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만국 타이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후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다른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한 현금의 3%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1. 2019. 6. 26.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26. 12:10경부터 13:46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 입금된 현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은행의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근 우체국에 가서 그 명의의 예금 1,9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 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의 예금도 인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13:46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세탁기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