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4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2. 3. 11: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제2019-형제-3856호 ’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