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9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18: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일행이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가 담긴 일회용 용기를 피해자 D를 향해 집어 던지고,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 및 행인 E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향하여, “돼지 같은 년아! 야 이 씹할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