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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0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8:3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3 세) 이 피고인이 내린 작업 지시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그 자루 부위( 자루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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