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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8 2016가합31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금고는 C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피고 금고의 회원이다.

나.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피고 금고의 대의원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를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정관에 따른 대의원선거관리규약(예)(이하 ‘대의원선거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규정과 같다.

다. 피고 금고는 대의원선거규약에 따라 선거구를 8개로 나누어 2015. 5. 18.부터 2015. 5. 22.까지 1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제13기 대의원선거를 하려 하였으나, 증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C 지역에도 환자가 발생하여 위 선거를 두 차례 연기하였다. 라.

피고 금고 감사였던 D(피고 금고의 현 이사장이다)는 피고 금고 직원인 E과 공모하여 2015. 6. 13. 토요일 피고 금고 본점에 들어가서 피고 금고가 위와 같이 연기된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해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고서, 촬영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D는 회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약1047호)을 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금고는 2015. 7. 10. 연기된 제13기 대의원선거를 2015. 7. 20.부터 2015. 7. 24.까지 8개의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별로 최다득표한 사람 순으로 1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임을 공고하고, 대의원선거(이하 2015. 7. 20.부터 2015. 7. 24. 실시된 대의원선거를 ‘이 사건 대의원선거’라 한다)를 치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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