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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20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 선고받아 2012. 2.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한 자로,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2고단1208]

1. 절도ㆍ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17.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속옷(팬티) 1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욕실로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브레지어 2점,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00: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부엌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감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집행 종료관계,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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