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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9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은 2020. 2. 26.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1km ’를 통해 같은 날 19:00 경 만 나 같은 해

2. 27. 00:25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이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9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7. 16:25 경 서울 송파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2020. 2. 26.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친구들 과의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에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며 “ 얻어 먹으러 가야지.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니 사진 이상한 것도 있던데, 다 벗고 있는 것도 있던데.”, ” 연락처에 지인들 많더라, 뿌린다고 안했는데 뿌리고 싶게 하네, 알아서 할게.

“, ” 내 친구도 몸 캠 가족들이 봤었는데 친 구들이랑 수고 해, 그래 F 애들한테 보여줄게,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함.“ 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2. 27. 16:3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9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보관하던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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