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23:4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01:3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